Daedong University 복학
복학 안내
복학 신청기간
- 1, 7월 등 매 학기 정해진 기간 내
- 휴학자의 경우 휴학기간 만료 후 당해 학기 개시일로 부터 4주가 경과하기 전에 복학원을 해당 학부 및 학과와 관련 부서를 경유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함
복학 신청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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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1
복학원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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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2
본인/보호자 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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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3
학부(과)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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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4
교무처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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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
- 전역 후 복학 : 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(전역사실 기재)
- 선복학 : 선복학 서약서
선복학 :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금 미납 상태에서 학적상태를 복학처리하는 경우
복학 관련 유의사항
- 휴학기간 만료 후 당해 학기 개강일로부터 4주가 경과하기 전에 복학에 관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동 제적처리 됨
- 군 휴학자는 제대후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함
- 전역 후 복학자는 반드시 전역증, 주민등록초본(전역 사실 기재된 것)를 첨부하여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