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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edong University 출석 인정

출석인정 기간

  •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해당 기간동안 출석을 인정합니다.

    다만, 출석인정 기간은 동일 교과목에 대해 수업시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출석인정 기간에 대한 표로 사유, 인정일수, 증빙서류
사유 인정일수 증빙서류 세부기준
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? 배우자? 자녀 사망 5일
  •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류
사유발생 당일부터 일수 산정
  • 오후 6시 이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일수산입 가능
  • 출석인정 기간 중 공휴일, 주말은 인정일수에 미포함

토요일에 수업이 편성된 경우는 토요일 포함하여 일수 산정

본인 및 배우자의 (외)조부모? 형제? 자매 및 그의 배우자 사망 3일
결혼 본인결혼 5일
  • 청첩장 및 가족관계 증명서류
자녀결혼 2일
형제 ? 자매결혼 1일
병역 징병검사 해당기간
  • 징병검사 통지서
예비군훈련
  • 훈련통지서
병무소집
  • 소집영장사본
본인 질병으로 인한 응급 및 입원치료(긴급질환, 수술, 중병), 감염병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기간
  • 입퇴원 확인서(진단서 포함)
  • 응급진료확인서(진단서 포함)
  • 격리수용 진단서(감염병 등)
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사유 해당기간
  • 총장승인 기안(공문 등 증빙서류 첨부)

채용 신체검사의 경우, 수업없는 날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 단, 모든 일자의 수업 배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결석하는 경우 출석인정 가능

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 해당기간

조기취업자학사관리특례규정에 근거 출석인정

출석인정신청원 제출 불필요

  • 관련 증빙서류만 교무처에 제출

접수 서류 및 절차

  1. 학생

    출석인정신청

    • 사유발생 7일 이내 신청
    • 출석인정신청원과 관련 증빙서류 제출
  2. 학부 및 학과

    학부(과)장 승인

    • 학부(과)장 승인시 학사시스템 내 출석 정정신청 입력 후 교무처 증빙서류 제출
  3. 교무처

    출석인정여부 검토 및 출석인정결과 통보

    • 교무처로 접수된 출석 정정신청 내역 검토 후 학사시스템에 결과(승인/반려) 반영 및 반려 건 학부(과)에 통보 (승인시 출석부 자동 반영)
  4. 학부(과) 및 담당교수

    출석인정사항 통보

    • 신청 학생 및 담당교과목 교수에게 출석인정사항 통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