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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edong University 휴학

휴학 안내

휴학 종류

  • 일반 휴학 : 개인 사정이나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을 할 수 없는 경우
  • 군 휴학 : 재학 또는 일반 휴학 중 군에 입대하는 경우
  • 창업 휴학 :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 한해 창업할 경우
  • 임신·출산 휴학 : 임신 또는 출산의 사유로 휴학할 경우
  • 육아 휴학 : 만 8세 이하(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.)의 자녀 양육을 사유로 휴학할 경우

휴학 기간

  • 1회의 휴학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하지 못함 단, 병역 의무로 인한 군 휴학, 창업 및 임신·출산 및 육아의 사유로 인한 휴학 등의 경우 1년의 휴학기간 적용을 받지 아니함
  • 창업을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휴학할 수 있음
  • 임신·출산 및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휴학기간은 2년으로 허가함

휴학 신청기간

  • 일반 휴학
    • 매 학기 정해진 기간 내 휴학 신청
    • 질병휴학 : 신청기간에 제한이 없으며, 4주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 병·의원 전문의(한의사포함) 진단서를 제출 하여 휴학을 신청 할 수 있음
  • 군 휴학
    • 신청기간에 제한이 없으며, 입영명령서를 제출하여 휴학 신청
    • 일반 휴학자가 입대로 휴학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, 입영명령서 또는 군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 휴학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음
  • 창업 휴학, 임신·출산 및 육아 휴학 : 신청기간에 제한 없음

휴학 신청절차

질병 휴학 시에는 4주 이상의 수업 불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를 함께 제출

  • 일반 휴학과 질병 휴학

    재휴학 시 절차 동일

    1. STEP.1

      휴학원 작성

    2. STEP.2

      본인/보호자 날인

    3. STEP.3

      지도교수 면담 및 학생상담실상담

    4. STEP.4

      협조부서 확인

      (도서관, 사무처,학생지원처)

    5. STEP.5

      학부(과) 제출

    6. STEP.6

      교무처 접수

  • 군 휴학
    • 입영명령서 또는 군 복무확인서와 함께 휴학원 작성하여 제출
    •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, 소속된 학부(과)로 별도 연락

휴학관련 유의사항

  • 휴학 제한
    • 신입생은 1학년 1학기에 일반 휴학 신청 불가(단, 질병휴학 제외)
    • 수업일수 4분의 1 이후에는 일반 휴학 불가
  • 휴학자 성적 인정
    • 수업일수 4분의 3 이후 군 휴학의 경우, 중간고사 성적이 기말고사 성적으로 대체
  • 귀향신고의무
    • 군입대를 사유로 휴학을 허가받은 자가 신체검사 또는 기타 사유로 귀향조치를 받으면 귀향일로부터 7일 이내 다음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군휴학을 철회하여야 함
      • 가. 복학원(본 대학 소정양식) 1통
      • 나. 병적증명서(당국 발행) 1통
    • 전 항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총장이 휴학사실을 취소하고 제적시킬 수 있음

휴학자 등록

  • 학기 개시 이전과 학기 개시 이후 4주 이내에 휴학이 허락된 자는 당해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 하지 않아도 되며, 복학시에는 해당 학기분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
  • 당해 학기 개시 이전에 휴학한 일반휴학자가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할 수 있음
  • 당해 학기 개시 이후에 휴학한 자는 기 납부한 등록금을 아래 각 호에 의거 복학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할 수 있음
    • 학기 개시일에서 30일까지의 휴학 : 등록금(입학금은 제외한다)의 6분의 5 대체 인정
    •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: 등록금(입학금은 제외한다)의 3분의 2 대체 인정
    •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: 등록금(입학금은 제외한다)의 2분의 1 대체 인정
    •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: 등록금의 전액 대체 불인정
  • 당해 학기 등록을 마친 학생이 일반휴학을 한 후, 그 학기 내에 군휴학으로 변경한 경우 납부한 등록금은 제5항의 각 호를 적용
  • 군 휴학자가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아래 각호에 의거함
    • 입대일자가 수업일수 4분의 3선 경과 전 : 군휴학 당시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 대체 인정
    • 입대일자가 수업일수 4분의 3선 경과 후 : 군휴학 당시 해당 학기 취득학점 인정 받은 경우 등록금 대체 인정 불가